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택 소유자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 반환에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10, 2010.08.18 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음 * 2001년 부동산 1억 * 2002년 부동산 1건 1억, 부동산 1건 1억 * 2008년 현금 2억 * 2009년 현금 3억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로 현금 6억원을 지급할 경우 O 질의내용 -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은 무엇인지 - 기 신고한 증여와 관련된 가산세는 취소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削除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10, 2010.08.18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26, 2010.07.19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384, 2010.06.08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민법」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