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10년 간 주된업종을 유지하는 경우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9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전액 추징하고 있으므로
-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사양 산업일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O 질의내용
-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된 업종의 유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가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0. 1. 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가업상속】
(중간생략)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이하생략)
○ 재산세과-773, 2010.10.19
귀 질의의 경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나,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144, 2012. 4. 1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