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A주택 취득
- 2004.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 2006.11. 매도청구 소송 피소
- 2007.10. 1심 판결 선고(매도청구금액 공탁 및 수령, 강제집행으로 주택 철거)
- 2007.10. B주택 취득
- 2007.11. 항소
○ 질의내용
- 매도청구소송 판결로 인해 주택이 강제철거(멸실등기 안됨) 되었는데 주택멸실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소송이 종결되어 매매대금이 증가하는 경우 1세대2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6, 2008.06.20.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2008.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
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 2006.09.0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2830, 2008.09.17.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