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6.1 : 최대주주의 주식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000주식회사에 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억원을 지정계좌에 입금받음
- 2007.6.2 : 양도인이 지병으로 사망함
- 2007.6.8 : 상속인 중 일부가 주식양도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주식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본인의 상속지분 주권인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 2007.6.11 : 양수인이 매매계약 이행촉구(내용증명우편물)
- 2007.6.12 : 상속인 7인 중 1인(15분의 2지분)을 제외한 주식을 양도인에게 교부(계약)이행하고,
- 2007.6.14 : 당초 잔금 000억원에서 주식인도를 거부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00억원을 차감한 000억원의 잔금을 수령함
- 2007.7.4 : 서울지방지법 일부 상속인 지분(15분의2)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
- 이후 본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해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1)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지
2)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의한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3) 계약금만 이행 후 일부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 등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아닌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