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적용안됨.
전 문
[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 3.25. 서대문구 아현동 주택 취득
- 2003.10. 8. 도로확장을 위해 주택공사와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을 수용하겠다고 함
- 2005. 7. 5. 주택공사 및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수용 보상금 수령
- 2005.12.20. 서대문구청에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결정 통보
- 2005.12.29. 미국으로 해외 이주(2005.12.14. 영주권 받음)
- 2007.10. 1. 주택공사와 발산지구 25평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2008. 6.25. 아파트 준공 및 소유권이전 등기
- 2008. 9. 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자가 주택수용조건으로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 이전에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고, 해외이주 후 특별공급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7.4.17>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008.04.17.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2005.08.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