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0, 2011.03.2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9.27.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14필지는 증자시 「출연부동산 임대계획서」상 토지내의 유실수를 가꾸고 과실을 판매하여 연간 천만원에 임대하겠다고 하여 2002.10.10. 출연받음 - 2005.11.9~11.11.에 실시한 감사기간 중 법인소유 금곡동 소재 14필지가 자연녹지인 개발제한 지역으로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뒷받침하는 수익사업 기반으로서의 활용성이 높 은 자산으로 부동산 정책 및 용도의 변경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이나 교육연수시설 건립 등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기반으로 활용 검 토 계획이라는 “보유 부동산 현황 및 활용계획”을 감사자에게 제출한 바 있음 - 2005.12.27. 감사결과 처분서에 ‘지적사항 및 행정상 조치 사항’이 없었고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한 적도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고 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준 것으로 주장함 - 2010.10월 경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표 본 점검을 실시하고 법인의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02.10.10. 출연받 은 금곡동 소재 14필지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자 법인에서는 2005.11.11. 서울시 교육청의 해당 법인 감사시에 제출한 ‘부동산 활용계획’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소급인정 판례’에 근거하여 쟁 점 부동산 14필지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소급인정 하여 줄 것으로 요청함 O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를 3년이 경과한 후인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 생략)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