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건설업)이며, 갑(특수관계자 등)이 1995년 4월에 주식지분 100%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1년 순수 비주주임원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2007년 을(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지휘하도록 하고, 본인은 회장(미등기)으로서 회사의 경영(공사 수주관련, 공사현장 지휘감독 등 제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하며 15년간 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주구성은
| 주주명 | 관계 | 지분율 | 비고 |
| 갑 | 부(67세) | 66 | 지분인수시 대표이사 현재 미등기 회장 |
| 을 | 자(39세) | 5 | 현 대표이사 |
| 병 | 기타특수관계 | 15 | - |
| 정 | 타인 | 14 | - |
| 특수관계자 합계 | 86 | |
- 대표이사 재직기잔
․ 갑 :1995 - 2001 (6년간)
․ 무 : 2001 - 2007 (6년간 비주주임원(단순급여임원)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둠)
․ 을 : 2007 - 현재 (3년간 총가업기간의 20%)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갑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전체 가업기간 중 40%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을이 증여받기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는지?
2. 증여 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으로 가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예, 30억에서 5억을 차감한 25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생략)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생략)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