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3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나대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나대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