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항 제8호,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항 제8호,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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