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1.「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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