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초과 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경기도 오산시 소재 창원○씨 ○○공파 종중으로 토지 수용으로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당초 사정에 의해 미지급된 종중원들에게 남자는 7,500천원씩, 여자는 3,750천원씩, 기타 사건 종결 화해금 1억원을 포함한 총 970백만원을 배분․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589, 1998.04.06 [ 회 신 ]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4팀-1332, 2004.08.24 [ 제 목 ]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043, 2007.10.23 [ 제 목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회 신 ]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4팀-559, 2008.03.04 [ 제 목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