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전 문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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