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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