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3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인지여부 등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4. 상기 2.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상기 3.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2.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인지여부 등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4. 상기 2.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상기 3.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2.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