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