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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