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비과세 규정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그 금양임야가 포함되는 부분과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금양임야가 포함되는 부분 중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9,900제곱미터를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이고, 금양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같은 법 제18조(2011.12.31.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1.12.8
- 총상속재산 중 임야(면적 67,652㎥, 공시지가 470,857천원, 6,960/㎥)가 있음
- 임야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있고 제주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금양임야에 해당함
-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1999년-2018년) 조림기간 5년이상인 산림지임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영농(영림포함)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임야소재지 : 000시 00면
O 질의내용
1. 금양임야 비과세(9,900㎥×6,960원= 68,904천원)와 영농상속공제(한도 2억원)가 중복될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2. 중복적용이 불가하다면 금양임야 비과세 또는 영농상속공제 중 우선순위는?
3. 중복적용이 불가한 경우 상속인이 두가지 사항 중 유리한 사항을 선택하여 상속세 신고 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010. 1. 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1. 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 1. 1.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010. 1. 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1996. 12. 31. 개정)
3. 족보와 제구 (1996.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중간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011. 7. 25.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011. 7.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2012. 2.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