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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