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0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모친께서 부친으로부터 임야 5,890평을 상속받음 - 이 중 3,100여평은 부친께서 30여년 전에 잣나무를 식재하여 수확 하였으며, 상속 후에는 모친께서 연로하셔서 잣농사를 하지 못함 - 위 임야와 잣나무를 일괄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8 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잣나무를 식재한 임야를 휴경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야와 잣나무를 일괄 양도할 경우 임야와 잣나무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2000. 12. 29.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01131(세세분류) 과실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딸기, 견과 (낙화생 제외) 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예시> ․ 밤, 호도 및 대추 재배 ․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 바나나 재배 ․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 무화과 재배 <제외> ․ 호프 재배(01140) ․ 낙화생 재배(01140) ․ 유지(기름추출용) 작물 재배(01140) ․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열매채소 노지재배(01121)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923, 2008.9.24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248, 20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 ”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5.3.; 서면4팀-1745, 2004.10.28.; 재산46014-879, 2000.7.18.)을 참고 바람. ○ 재산세과-2653, 2008.9.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