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전 문
[회신]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5월 도시지역 소재 나대지 200평 취득
-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6년 1월 무허가주택 20평 신축
- 2008년 12월 국가에서 협의매수 예정
○ 질의내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 예정지구 지정 후의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1999. 1. 25. 제목개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 2 제1항, 제3조의 3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삭제, 2007. 4. 20.)
2. (삭제, 2007. 4. 20.)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 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7. 4. 2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5. 토지분할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③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④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6.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
재산세과-1705, 2008.7.16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 서면4팀-1643, 2007.5.1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 서면5팀-1343, 2008.6.26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 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