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창고 및 사무실을 건축하여 화물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용되는 토지 중 일부면적을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재산세 : 일부 별도합산과세대상, 일부 종합합산과세대상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 등 토지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이하 생략
○ 서면4팀-1537, 2008.6.26
【질의】
(사실관계)
- 창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2000.1.23. 개업
- 사무실 바닥면적 : 100㎡, 사무실 부수토지 : 400㎡ 창고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인 부수토지(지목은 잡종지임) 5,000㎡
- 나대지인 부수토지를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데 매년 4,200㎡를 사용함.
- 나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창고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의 양도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