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92, 2010.12.30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업체 중 한곳은 2007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임
- 대표적인 가족법인으로 설립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금납입을 부모가 대신 해주었음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가 1,500만원이라 정확히 1,500만원의 지분
을 자녀 명의로 개서하였음(증여세 무신고)
- 그 후 회사의 영업활동이 왕성해져서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 자녀에 대한 증여를 현재의 주식 가치로 과세할 수 있는지
-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바로 주금납입이 되었는데 자녀의 통장을 거쳐 납입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992, 2010.12.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재산세과-819, 2008.07.31
[ 회 신 ]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와 매매과정,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소재 (주)A인테리어회사[갑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업종다각화를 위해 인테리어 전문 (주)B건설[을법인]이라는 계열사를 2004년 6월 본인이 29%, 본인이 대표이사로 [갑법인]이 71%를 투자하여 자본금 5억(주당 10,000원)으로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중
- 2004년 12월 29일 본인지분 29%를 당시 미성년자인 딸 C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함
- 2004년 12월 29일 [갑법인]의 소유지분 71%중 50.5%를 제3자(9명)에게 액면가로 매매함
- 2004년 12월 29일 [갑법인]의 소유지분 20.5%를 본인의 딸 C에게 본인이 현금증여하여 본인의 딸 C가 주식을 매입하였고, 증여세 납부를 함
- 그 후 2006년 12월 30일 [을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제3자 8명이 본인의 또다른 딸 D에게 (당시 미성년자)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주당 평가액 34,000원)
- 증여이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먼 친척(세법상 특수관계 아님)들이 출자지분을 포기하여 경영자의 딸 D에게 증여한 것임
- 이와같은 주주변동으로 [을법인]의 현재 주주는 대표이사의 딸 (C)가 49.5%, 딸 (D)가 45.1%, 제3자 5.4%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같은 상태에서 [갑법인]은 [을법인]에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대표이사의 두 딸이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주식 94.6%를 인수하고자 함
- 주식인수가격은 비상장중소기업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매매하고자 하며 주식가치는 주당 250,000원 정도임
- 현재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는 매매하고자 하는 [을법인]주주 C, D의 아버지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주식거래 형태에서 [갑법인]이 대표이사의 두딸(C,D)이 주주로 있는 [을법인]의 두딸 지분 94.6%를 매매 취득할 경우
- 대표이사의 두 딸에 대해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