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간에 양수도 하고자 함
-
양수도가액은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조특법 제101조에 따
라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101조의 적용여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 할증을 판단할 때 국외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국내 영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장
외국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8, 2011.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460, 2007.08.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