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모세대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의 주택 등 소유현황>
- 성남시 소재 A주택 및 부수토지
- 성남시 소재 B주택의 부수토지
․ B주택의 건물부분은 별도세대인 자녀가 소유함
- B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서면5팀-695, 2008.3.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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