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4.8.23.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2004.8.23.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2004.3.2. 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대금 : 52,373,184원) ․ 2004.3.2. : 계약금 10,000,000원 수령 ․ 2004.8.17 : 중도금 17,000,000원 수령 ․ 2004.8.23 : 잔금 25,373,184원 수령 - 갑과 을은 잔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병 은 등기이전비용 및 집안문제로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현시점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갑과 을에게 상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함 ○ 질의내용 - 갑 , 을, 병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갑, 을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이전일로 바뀌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