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 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가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2002. 12.24. 사업인정고시됨
- 당초 보상가격까지 책정되었으나 보상비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표류하였음
- 그
후 다시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2007. 1. 19.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고시하였음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기간을 변경(연장)하여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당초 고시일(2002.12.24)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내역 고시일(2007.1.19)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도로법 제48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0. 17. 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