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시의 사업용 사용 기간 계산방법,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개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등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2006.2.8.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5.「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시의 사업용 사용 기간 계산방법,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개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등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2006.2.8.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5.「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