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A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2003.6.23.)으로 2003.11월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함 - 재건축 들어간 A주택의 완공전에 C주택(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취득과 동시에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예정 ○ 질의 내용 - B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8조 【사업시행인가】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서면4팀-839, 2008.3.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