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