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수증 - 2006. 7.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근린공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할 수 없음) - 2007. 1.18.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8.10. 토지 보상 예정 ○ 질의내용 - 위 임야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기간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