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교환거래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9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회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7.25.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신설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이 증자나 감자를 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2011.7.25.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함 - 한편,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2011.7.24. 이전 상속․증여분의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유상증자나 감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