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인 00복지재단은 2011년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므로 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나 2011년 귀속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았음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외부회계감사 이행 (상증법 제50조 제3항) ②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상증법 제50조의2) ③ 결산서류 등의 공시이행 (상증법 제50조의3) ④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의 5분의1이하 O 질의내용 1. 본 복지재단이 위 요건 중 ②~⑤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2012년 8월이후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전이라도 2011년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기만 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주식출연 한도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본 복지재단의 2011년 자산규모가 감가상각을 하면 100억원 미만으로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식출연일 전에 회게감사를 이행하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위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④ 운용소득의 80%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요건 충족의 방법은 무엇인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중간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10. 2. 18. 개정)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12. 2. 2. 개정)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 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⑥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중간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중간생략) ③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④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중간생략) ⑦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⑧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