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전 문
[회신]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및 부수토지 소유현황 >
- 건물부분 : 본인 소유, 2000년 취득, 182.66㎡, 미등기상태
- 부수토지 : 본
인 및 모친 공동소유(각 50%), 1978년 취득, 342㎡
- 토지 중 모친 소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005. 12. 31. 개정)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2.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생략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2005. 1. 5. 개정)
○
서면4팀-416, 2007.1.31
(내용)
- 경남 밀양시 하납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대지) 1,957㎡를 조부로부터 1985.5.15.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동 토지상에는 부락주민이 4명이 전소유자인 조부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건립하여 토지를 임의분할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미등기 상태
이고 가옥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과세되고 있음.
- 2003년 6월에 동 토지(대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4필지(①571㎡, ②381㎡, ③605㎡, ④400㎡)로 분할하였음.
(질의)
- 위 토지(대지)를 2007년 1월에 각 건물의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