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모(피상속인)께서 사망하셔서 계모의 재산 전부를 본인과 본인의 자식이 유증으로 상속받았음
- 본인의 부친은 안 계시며 계모가 낳은 자녀는 없음
O 질의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에 母로 나와 있으므로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
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6, 2006.1.26
【질의】 모가 전처소생의 딸에게 임야 5,801평방미터(공시지가 69백만원)를 증여하였으며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생모가 아닌 계모라도 법률상 모녀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으로 3천만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친족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
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40, 1999.09.06
[ 제 목 ]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 회 신 ]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4팀-1291, 2007.04.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 재삼46014-2589, 1993.08.23
[ 제 목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현 법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