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2004.1.1. 이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쟁점 토지를 2003.4.22. 46억원에 경락(2001.12.에 경락됨)으로 취득함(2001.7. 감정평가액은 105억원임)
- [갑]은 1954년 생으로 (주)00건설 등 건설사 6개사, 18홀 골프장 법인 2개사, 골프장 용역수행 법인 1개사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그룹 회장임
- 위 토지 취득자금 조달내역은, 2001.12. 계약금 5억원 [갑] 개인자금 납부, 2003.4.22. 잔금 41억원은 관계회사인 위 (주)00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납부하고 2004.4.14. 차입금 상환함
- [갑]은 2004.1.13. (주)00건설로부터 150억원을 현금배당 받았고, 주식 및 부동산 소유 규모는 500억원이 넘어 자력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
- 위 토지 취득 후 골프장을 조성하였는 바, 골프장 조성 및 허가관련 용역은 [갑]이 2003.5.10. 계열사인 A법인에 10억원의 골프장조성 및 허가관련 용역을 주었으며, 2003.12.31. (주)00건설에 12억원의 신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
- 인허가 과정은
․ 2004.1..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공고
․ 2004.7.19.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회신
․ 2004.7.23.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공고
․ 2004.9.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승인신청
․ 2004.11. 관계기관 협의완료
․ 2005.5.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2005.5.13. [갑]은 관계회사인 (주)××개발에 257억원(32,500원/㎡)에 양도 (32,500원/㎡은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 감정액의 평균액임)
- 골프장 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토지의 2005.5. 경 거래가액은 1㎡당 80,000원이 넘음
- 2001.7. 감정가액 105억원의 토지를 46억원에 취득하여 취득 시 이미 59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주변 지가상승률이 2배 수준이 넘음
- 해당 토지의 취득시 [갑]의 자금 및 [갑]의 책임하에 취득하였고, 인허가 과정을 [갑]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의 경우, 2003년 취득한 재산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되어 2005년에 양도한 경우에도 상증법(법률 제7010호, 2003.12.30.) 제4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10.01.01. 법률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간생략)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 제4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
○ 서면4팀-736, 2005.05.10
【질의】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서 “미성년자 등 … 재산을 취득하고 …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 …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개정에 대한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제8조 제3항에서 “제4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o 당해 부칙 제8조 제3항이 의미하는 바가 이 개정조항이 이 법 시행일(2004.1.1.)이후 동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을 하여 향후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항 각호의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까지도 이법 시행일 이후 동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이후 같은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