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2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105, 2008.09.30.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