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2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2006. 2. 9.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2월 주택 취득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 형제들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거주(경기도 평택) - 2007.2월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하였고 모친과 형제 들은 국내에 남아 거주 - 본인의 배우자는 1994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1채가 있으며 소수지분에 해당함 - 2008.9월 본인의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해외이주시 남은 세대원이 양도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비과 요건 (3년보유 2년 거주)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8·11, 2000· 4· 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296, 1998.02.20. 【제목】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해외이주로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봄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를 1994. 6.30.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전 가족이 미국에 있는 장모님의 초청으로 1996. 1.27.(1995. 7.25. 이주신고)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1995.11. 6.동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음. 당시 본인은 68세의 노모와 살았는데, 장모가 딸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만 비자가 발급되고, 또 고령의 노모는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떠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어서 할 수 없이 노모는 본인의 여동생의 집으로 이주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 하여(1995 소득세기본통칙 제1-2-39…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 전문 개정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시·읍·면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되는 것이지, 세대원전원이 반드시 다른 시·읍·면의 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됨. 더구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중 한명(노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함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1520, 1997.06.23. 【회신】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