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1930년생)는 1970.3.17. 갑법인(건설업-전기소방공사)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최대주주(50%이상 주식 보유)로서 경영해 왔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1년이상 살기 어렵다는 병원측 진단을 받고, 상증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조특법상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함
- 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재직기간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이유 :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계속하여 재직 경영한 기간이 12년, 중간중간 대표이사로 재직 경영한 기간이 4년 총 16년이 되나, 상증법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전체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 이상)은 충족하지 못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에 의하면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가지 요건〔①상증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②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직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재산세과-3771, 2008.11.14. 같은 뜻)
O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
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A의 갑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의 가치는 50억원으로 그 전부를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3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30억까지는 10%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은 30억원인지, 아니면 한도초과분 20억원도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⑦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96, 2011.10.19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본인은 전남 담양소재 ○○양곡가공 영리 중소법인의 대표임
- 본 회사는 1953년에 설립하여 저의 부친이 61.4%의 출자지분으로 대표자를 역임하다 2009.11.5.부터 본인이 대표자로 있으며 상속개시일(2011.4.26.)전 아래와 같이 출자지분을 증여하여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분류됨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일자 | 증여재산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비 고 |
| 부친 | 본인 | 08. 1.11. | 526,628,248 | 26,628,248 | 2,662,824 | 가업승계 |
| 08. 9. 1. | 92,099,190 | 72,448,190 | 6,520,338 | 일반증여 |
* 상속개시일 현재 회사 총출자지분은 34,851주로 저의 지분은 74.15% 임
-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해당 중소기업을 55년간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2009.11.5. 대표자 사직후 계속하여 사망시까지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고문료 월 220만원씩 수령하였음
- 위의 경우 ① 가업승계 받은 주식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와 ② 사전증여 받은 주식의 가업상속 가능여부
○ 재산세과-3770, 2008.11.14
[ 제 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판단시는 80%이상 대표이사 요건은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