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1명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2.3.1,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9.30.로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임
-
2012.5.2.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배우자
및 자녀 3명) 등기를 완료하였고, 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상속인 4인의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음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10년 이상 운영)으로 지금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그 배우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가목․나목에서 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다목의 요건(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 등 취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의 공동명의로 기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와 건물(가업용자산)에 대하여 상속인간 재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단독 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
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7, 2011.04.1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841, 2010.11.10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08, 2001.12.28
[ 회 신 ]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