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4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부가 A주택에서 8년을 같이 살았음 -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B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동거하다 남편이 사망함 - 현재 B아파트는 남편의 사망시까지 3년을 보유하였음 - 위 기간동안 1세대 2주택인 적은 없음 O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0, 2011.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