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균등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4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가 아닌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여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인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여 채무 공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의 동생(숙부)과 재산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대지 2필지 및 상가건물〕을 유언의 목적물로 하여 A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매도대금에서 매도관련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수증인 4명 : 피상속인의 동생, 동생의 처, 조카 2인에게 각 10%)를 증여하기로 하고 2005.3.2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 공증한 사실이 있음 - 이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A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한 채 피상속인은 2012.5월 사망하였음 - 상속인들은 수증인들의 요구와 피상속인의 약정내용에 따라 A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이후 수증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 이전은 하지 않음)한 다음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과 동시에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증여할 예정이나 2012.8월 현재까지 동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채무액이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한 지분으로만 약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숙부 가족과 약정한 내용을 증여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만약 공제가 가능한 경우 채무 공제금액을 상속세 신고 시 A부동산에 대한 평가액(기준시가)의 40%를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90, 2009.10.30 [ 제 목 ]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9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3099, 2006.0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24, 2009.10.21 [ 제 목 ]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 제 목 ] 피상속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수있는지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계약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