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7
A법인의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甲법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회신] A법인의 최대주주인 a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b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甲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인들은 부친 정○○의 비상장주식 50,000주(지분율 5%)를 2010.6.1.자로 각각 증여받았음 -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해당 비상장법인(甲)은 상장주식(A, B, C, D)을 재무적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甲)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짐 - 비상장법인(甲)의 주식보유현황 | 주주명 | 주식수 | 비율 | 기준일 | | 부친 | 900,000 | 90% | 2010.1.1. | | ○○프로세스 | 100,000 | 10% | | | 합계 | 1,000,000 | 100% | | - 비상장법인의 주식보유현황 | 주식명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A | 760,000 | 1.0% | | | B | 440,000 | 2.0% | | | C | 310,000 | 1.5% | | | D | 20,000 | 0.2% | | - 주식소유 현황 O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중공업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데 상장법인인 ○○중공업의 주식가액을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율을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2010.2.18>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 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