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는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제품제조 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1988년부터 사업개시 하여 제품제조 판매업은 현재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은 2007년 8월 중에 (구)임대사업용 건물을 철거하여 2008년 5월 현재 신임대사업용 신축건물을 신축중에 있어서 현재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축건물 공사비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있음.
- 한편 임대사업용 신축건물을 2009년 2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임대사업은 구건물 임대사업과는 규모,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당해 법인은 2008.5월 하순경 제조판매업 사업부분과 임대사업부분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임대사업부분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였음.
- 인적분할 직전의 임대사업부분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자산ㆍ부채 현황 | 순손익 현황 |
| 자산 (부동산) | 부채 | 순자산가액 | 2007 사업연도 | 2006 사업연도 | 2005 사업연도 |
| 장부가액 | 500 | - | 500 | 50 | 80 | 80 |
| 자산평가액 | 800 | - | 800 |
| 평가차액 | 300 | - | 300 |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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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은 유일한 임대사업용 건물인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중에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후 주식평가일 현재에도 신건물을 신축중이어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인 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