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중과대상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0. 본인 A주택 취득 - 2007. 4. 본인 B주택 취득 - 2007. 5. C주택(2004. 3. 취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 - 2008. 3.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과 C주택 중 하나를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4. 생략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2007.05.09.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