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야 취득 후 개발행위 과정 >
- 2005년 11월 :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 2007년 8월 : 건축허가
- 2008년 6월 : 건축착공신고
○ 질의내용
(1) 비
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지
(2)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 서면4팀-463, 2008.2.26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8, 2007.10.10
【질의】
국세청에서는 법조문의 「토지」에 대하여 임야나 농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나,
(1) 법조문이 토지로 되어 있어 토지 지목에 구애되어서는 안되고
(2) 임야는 예컨데 임산물저장창고 혹은 임산물 가공공장신축 등과 같이 대지처럼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3) 당해 규칙의 취지는 건물 신축목적의 토지 취득 후 착공시점까지 일정기간인 2년을 준비하여 기간으로 배려함인 것을 감안하면 건축이 가능한 임야이든 농지이든 토지의 지목을 가릴 것은 아닌 이유로
국세청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라 판단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토지를 대지에 국한하는지 농지나 임야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경부의 해석은 어떤 취지인지 질의함.
□ 참고
구체적 사례로는 서울거주 갑이 경기 화성 소재 임야 취득 후 1년 6월 경과 후부터 공장신축하여 준공한 후 공장 경영하다 8개월 후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보유기간 중 건물 신축 후부터 산정하면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건물신축목적의 2년이 허용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어 현실적으로 세금 부담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남.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619, 2008.3.21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