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5월 화성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8년 6월 B아파트 취득
- 한
편, 2008년 12월말 이전에 충남 보령시 ○○면에 소재하는
C주택(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미기재)을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상태인 C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5. 12. 31.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7.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