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5월 화성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8년 6월 B아파트 취득 - 한 편, 2008년 12월말 이전에 충남 보령시 ○○면에 소재하는 C주택(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미기재)을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상태인 C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5. 12. 31.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7.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