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치기 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세대를 합친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거주기간은 세대를 합치기 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세대를 합친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내와 사별한 甲은 서울 소재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함
- 甲은 자녀(미성년)인 乙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별도세대인 甲의 부모님 집에서 살게 함
- 2007년 6월 갑이 재혼한 이후 乙도 A주택에서 함께 거주함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甲 혼자 거주한
때(2006년 6월)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
乙과 함께 거주한 때(2007년 6월)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