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시가산정시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과 이에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의 기준가액은 결정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기준과 사례는? [갑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관련 문서의 적정성, 대금의 지급 적정성 등 거래의 절차와 과정,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거래의 절차나 방법,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 거래의 형식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면 당해 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가 되는 것이지, 당해 거래가격이 회계적 평가가격 등 다른기준에 의한 평가가격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절차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을설] 거래당사자 및 거래 절차와 방법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액의 높고 낮음에 대해 객관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절차와 방법, 거래상대방 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격이 특정 기준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만일, [을설]이 채택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액의 높고 낮음에 대해 객관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가액은 무엇인지?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또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판단기준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거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매매실례 거래의 횟수가 시가의 객관적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지 여부 [갑설]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일정한 횟수 이상의 매매실례가 존재해야만 시가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이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도 ‘당해 자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라고만 하여 거래 횟수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을설]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성립된다’는 것은 다수의 거래사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다수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가로 볼 수 없다 - [을설]이 채택되는 경우 다수거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거래횟수를 의미하는지 및 근거규정은? 3.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갑설]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49조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단서(제외) 규정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말함 [을설] 시행령 제49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평가가액’ 또는 ‘유상증자발행가액’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