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신]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주택 보유기간 3년, 토지보유기간 20년이상) - 주택을 멸실 재건축한 경우(신축주택의 보유기간 3년, 구택 및 토지의 보유기간 20년이상) ○ 질의 내용 -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2【장기보유특별공제 】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