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00, 1995.05.2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던 亡 윤○○이 1972~78년 사이에 평택소재 임야, 대지, 전답 등을 수차례 매수하여 자녀 5명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등기편의상 현지거주자 윤△△ 명의로 등기(명의신탁) 하였음 - 그 후 윤○○이 1994.2월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이 분할상속등기 하기로 협의했었는데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장남이 우선 임야와 대지에 대하여 1996.7.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아 1998.2.2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바 있음 - 전답에 대해서는 외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 당시 소송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명의자 윤△△의 혹시 모를 변심에 대비하여 1995.2.7. 협의분할지분대로 양도한다는 약정(제3자에 매도시 지분비율대로 현금분배)을 체결해 두었음 - 그러나 명의자가 양도약정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9.7.4.일 사망하였고 명의자 윤△△의 처 이○○이 단독 상속함으로써 전답의 소유자명의가 이미경으로 된 것이므로 이○○은 명의자 윤△△의 명의수탁재산 반환채무 또는 양도약정이행채무를 승계받았다 할 것임 - 이러함에도 이○○마저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이○○을 상대로 전답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 2011.1.14.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2011.3.29. 취득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있음 O 질의내용 - 2011.3.29. 상속인들이 전답 소유권 취득에 따른 상증법상 적용방법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재산46014-200, 1995.05.25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1004, 1994.04.13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진정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